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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자동차보험금 전액 사고부담금 부여 및 청구제한

by 디에스K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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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파파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약물 운전 시 보험처리 안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시 수리비 청구제한

 

지난 3월2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1원조차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표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건널목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스쿨존 위반

12. 화물고정 위반

 

 

그동안은 차대차 사고 시 물적피해보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분담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위반 시에도 피해자가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의 수리비를 일부 보상을 하게 되어, 가해자의 차량이 고가일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더 크게 발생되어 보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에 따라서 공정하게 자동차 수리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와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스쿨존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등으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 될 예정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법규 잘 지켜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 스쿨존위반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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