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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내용

by 디에스K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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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파파입니다.

 

 

 

건강보험 즉, 건보료가 이번에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자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보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내야 하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편 취지와 효과, 건강보험 개편 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편 취지 효과

기존의 건강보험료는 성별, 자동차, 재산 및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와 집이 자가 소유지만 소득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및 세금, 집 재산세 및 이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은 빠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많지 않은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내게 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성별, 부동산 소유, 자동차 소유)을 적용했었습니다. 또한, 자가 부동산은 재산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했고,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개편 내용은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기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간다는 내용으로 인지하면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개편내용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의 평가기준 보험료는 폐지하고 최저 보험료를 도입하여 총수입 최대 연 1,000만 원 이하 가구에 월 보험료를 부과하며 최저 보험료보다 현행 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1,600cc 이하 승용차 보험료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 보험료는 30% 인하,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과)하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유소 득 피부양자의 13%에서 21%로 단계적으로 인상,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1단계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2단계는 내년인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 보험료는 30% 인하 그 외 모든 자동차 보험료 징수하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 전환을 유소 득 피부양자의 13%를 부과하고, 13만 세대의 보수 외 소득자의 6%를 부과합니다.

2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47만 세대 유소 득 피부양자의 21%를 부과하고 26만 세대 보수 외 소득자의 12%를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관련 내용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연소득 500만 원 넘는 가입자 중 고소득자는 보험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총수입 최대 연 5,000만 원)의 지역 가징자를 대상으로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이 개선되는 겁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저 보험료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시가 1억 원 이하의 자가주택, 무주택 전월세 1억 6,7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전월세에 재산 보험료 면제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에만 보험료 부과하며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면제

-지역 가입자의 77%의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원 인하됨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월 13,100원 보험료 부과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음(현재 보험료와 개편 후 보험료 중 더 낮은 보험료 적용)

-소득이 높은 지역가입자 상위 4%는 보험료가 평균 53,000원 인상될 수 있음

 

피부양자 관련 내용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변경됩니다. 현재는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의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정부의 정책이 진행 중

-연간 종합과세 도득이 연 3,400만 원 초과하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최종적으로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 인정범위에서 제외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직장이 없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재산과 소득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 시가 약 11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8만 6천 원 지불하게 됨

 

직장인 가입자 관련 내용

상위 1%의 월급 고소득자와 월급 이외의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월급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은 전전 연도 직장가입자 ㅕㅇ균 보수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해서 평균 보수 보험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 기준액 또한 대폭 낮추어 임대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직장인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확대됩니다.

-고소득자는 2017년 기준으로 월급이 월 7,810만 원 이상(세전소득)이신 분입니다.

-월급 외 월급 이외에 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연 3,400만 원 초과되는 분

-월급을 통해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따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하게 됨

-월급 외 고액의 종합과세 소득자에 해당하면 월평균 39만원에서 월 평균 52만 원으로 약 13만 원 이상됩니다.

 

퇴직 또는 이직을 앞둔 직장인 가입자

퇴직 후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 대다수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소득이 낮은 퇴직자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어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며 시 시물레이션 결과, 약 50% 인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후 2녀 간 퇴직 전과 같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에도 보험료 부과하지만 연금소득의 30%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부과 부담을 완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의 보험료 비중은 높아지고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보험료 비중 낮아짐

-퇴사 후 1년 이내 다시 취직 예정인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현재와 같은 보험료를 내거나 더 낮은 수준의 보험료 부과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이전과 같은 보험료 낼 수 있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험료 부담하지 않음

 

피부양자 등재 조건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현행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둘 다 충족해야 하는데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소득별로 4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 3000만 원, 공적연금 2000만 원, 근로소득 3000만 원, 기타 소득 1000만 원 등 총액이 9000만 원인 사람도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서 피부양자의 등재 여부를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서 피부양자 등재 여부 결정

-2022년 6월까지는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재 불가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2022년 7월 1일부터 2,700만 원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렇게 많은 내용이 변경하게 됩니다. 내년 2022년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또 한 번 변경됩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마시고 소득을 잘 관리하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만 정리해서 해당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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