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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디에스K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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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도파파입니다.

오늘은 2주간의 자가격리 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자가격리가 해제되었거든요! 해제 기념으로 아이와 함께 신나게 놀다가 왔습니다. 자가격리 끝나고 정부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자가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즉, 보건소에서 직접 문자와 통화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음을 확인받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공무원한테 문자로 자가격리 통지서 서명 후 전송완료 후 자가격리 물품까지 받고 자가격리를 2주간 실시한 국민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자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2020년 4월 1일 0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일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즉, 자가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장소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한도

격리 시작일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1인 가구원:474,600원 / 2인 가구원:802,000원 / 3인 가구원: 1,035,000원 / 4인:1,266,900원 / 5인 이상 1,496,700원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격리통지서를 받고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받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신 분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원제외대상자일 수 있으니 지원제외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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